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야 3당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6일 성명을 내고 “환노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5일 조 후보자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때 △1억3천만원의 증여세 탈세 의혹(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의혹(사립학교법 위반)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상법 위반)으로 정식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 주식보유 문제는 증여세 탈루와 무관하다”며 “조 후보자는 자기 명의로 된 주식이 부여된 사실을 몰랐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배당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조 후보자는 처음부터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설령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겸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업인 교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학내 징계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상법상 납입가장죄 의혹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회사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며 “조 후보자는 주식 취득을 위한 납입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야 3당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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