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조들이 청와대 앞 농성을 방해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이 노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짓밟은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싸워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 폐기와 노동 3권 보장, 불법파견 현대자동차그룹 수사 등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노동자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농성과정에서 경찰과 종로구청은 공투위가 설치한 그늘막·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공투위는 그늘막 등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물품이고, 집회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양측은 수차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며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몸자보를 떼라고 요구했다.

공투위는 경찰과 구청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김수환 종로경찰서장·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6명을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원래 일터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수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몸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투위에는 민주노총 내 동양시멘트지부·아사히비정규직지회·하이디스지회 등 정리해고·투쟁사업장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을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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