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여름휴가가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 하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3일(재직 3개월 이상)에서 최대 21일(재직 6년 이상)까지 연가를 부여받는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공무원 1인당 부여된 평균 연가일수는 20.4일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부여된 연가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연가 사용일수는 10.3일이었다. 이마저도 여름휴가 기간인 7~8월에 집중적으로 5일을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게 5일 이상 최대 10일까지 여름휴가를 가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직급별 연가 사용일수를 보면 고위공무원단이 8.2일로 가장 적었다. 3~4급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가 10.7일을 사용했다.

정부는 휴가 확대가 공무원들의 심신 재충전은 물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5~6일의 휴가를 더 쓰게 되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와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다만 여름휴가 기간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 분산을 유도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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