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노조
최근 노조게시판을 폐쇄하고 노조간부의 게시 권한을 박탈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인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4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석유공사에서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부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김정래 사장 경질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 단체교섭 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일반화된 관행이자 사장의 경영도구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사측이 사내전산망에서 노조게시판을 폐쇄하고 이메일 무단 삭제, 노조간부들의 이메일 발송 권한과 사내게시판 게시권한을 박탈했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해 의심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될 경우 즉시 감독·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수 위원장은 “특별근로감독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야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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