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4일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가 32만여명”이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대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면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인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사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인한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부하를 지적하고 노동위원회와 업무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문제 중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은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신고사건 처리에 수많은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고 업무가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복·악성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와 실형 원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존중과 체불임금 제로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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