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꾸도록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메시지를 전한 것은 1968년 행사 시작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원청 책임 강화와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선다.

생명·안전 위협
위험의 외주화 절대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전한 핵심 메시지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안전 확보에 관한 현장 작업자 의견 수렴 △대형사고시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이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다”며 “산업현장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고 비판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 파악
법·제도·관행 상시 개선


노동부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통령 메시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산재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를 책임지는 주체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 설정했지만 대통령 메시지는 주체를 원청·발주자·설계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사 기간이 너무 짧거나 발주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도 안전을 고려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산업안전 관련 시행령 변경 같은 정부 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각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됐다"는 의견을 표명해야 작업 재개를 허락할 방침이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같이 일반 국민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상시 설치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김 국장은 “국민조사위는 기업주에 대한 단순 처벌을 넘어 사고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을 바꿔 나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주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