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산재보상 심사 비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재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병원 원무과장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원무과장에게 산재환자를 소개받기도 했고, 공단 직원과 자문의사들은 금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산재보험 비리 문제를 접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십수 년 전부터 브로커와 일부 공인노무사·병원·공단 직원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와 범죄가 매년 적발됐다. 오히려 더 많은 범죄행위가 현실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잡아내지 못한다.

꾸준히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매년 장해심사 등에서 비리·범죄가 끊이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주체이기 때문이다. 산재사건에는 장해뿐만 아니라 요양·유족급여 등 다양한 사안이 존재한다. 공단은 이러한 산재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장해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서 공단 직원에 대한 브로커의 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공단은 조사만 담당하고, 결정은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최초 위임장을 제대로 체크하더라도 뒤에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다. 이를 막으려면 ‘등록사무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법무사법과 마찬가지로 직무보조원 중에서 반드시 1인을 ‘등록사무원’으로 선임해 서류를 접수하도록 하고, 접수 업무는 등록사무원과 노무사만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 접수 외에 모든 산재사건의 진술·처리·조사 등은 반드시 위임된 노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모든 산재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11조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직무보조원 숫자와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산재 브로커들이 노무사를 채용한 이후 사무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직무보조원은 노무사 1인당 2인 이내로 규제하되,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매년 직무보조원 변동과 등록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등록사무원이나 노무사 등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은 신청이나 청구서류가 접수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과다한 수수료 관행과 무분별한 산재사건 대리에 대한 법적 규제도 시급하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사건의 재해인 척추 압박률은 정형외과 의사가 정확히 계산한다면 위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서 장해등급이 9급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7천만원이 넘는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수임료조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30%, 2천만원 이상이다. 장해등급 사건 이외 일반 요양이나 유족급여 사건에서도 수수료가 20~30%에 이르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고보상금액(1일 19만8천757원)으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5천만~7천만원이다. 이런 부조리를 막으려면 사건별 수수료 최고율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만 제대로 갖춘다면 장해등급 사건은 사실상 대리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주치의사의 소견서 발급을 없애고 이를 특진제도로 변경해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6천여명의 공단 직원 중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극히 소수다. 대다수 직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단 스스로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징계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견책이나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 스스로 엄격한 규율과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일부 부도덕한 노무사들이 브로커가 활개 치도록 계기를 제공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도 이렇다 할 자정과 반성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단 직원은 더욱더 노무사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하는 후배 노무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스스로 엄격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다. 언제까지 업계 관행이라고 눈감아 줄 것인가. 얼마 전 공공형사변호사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단기적으로 주요 질병사건과 유족급여 사건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산재사건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국선노무사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산재노동자가 전문적인 조력을 받도록 하고, 브로커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산재사고로 불행에 빠진 노동자들이 브로커와 일부 부도덕한 의사·변호사·노무사의 장난에 눈물 흘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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