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을 공시해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여성 임금이 남성의 63.3%에 불과하다”며 “성별임금공시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세계적인 회계컨설팅그룹 PwC가 발표한 ‘여성경제활동지수 2017’ 보고서에서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3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3천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 임금의 63.3%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남성과 같이 1년을 일한 뒤 5개월23일을 더 일해야 남성의 임금과 같아진다는 의미”라며 “1일 노동시간을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시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 현황만 보고하게 돼 있어 임금격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해서 성별 임금격차를 파악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성차별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달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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