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등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 임금을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위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노동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차별시정 신청을 할 때 무료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4천900여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지원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노동위에는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노무사 355명·변호사 220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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