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조계종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명진 스님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명변)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계종의 언론탄압으로 특정 언론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6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올해 4월 명진 스님의 승적을 박탈했다. 조계종에 여러 비판을 쏟아내 종단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민변과 다르마법우회 등 불자 변호사들이 명변을 꾸려 조계종 행태에 맞서고 있다. 노동계도 복적 운동을 이어 가고 있다.

명변에 따르면 조계종은 ‘해종 언론 대책관련 종무지침’을 산하 각 사찰과 기관들에 시달해 2개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단 주요 인사들의 금권선거·불법도박·은처자 의혹을 보도했다. 조계종이 이른바 ‘5금 조치’로 불리는 지침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취재금지·출입금지·접촉금지·광고금지·접속금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명변의 주장이다.

명변은 조계종이 2015년 11월 이후 600여일 동안 지침을 운영하면서 두 회사에 최소 1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범진 변호사는 "조계종의 언론탄압과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업무방해금지 청구소송과 언론조정신청 같은 후속조치를 취해 불교계 개혁과 적폐청산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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