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이달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 노동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노동자가 부담하는 이자액은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 25만원(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결혼자금·의료비·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20만6천명에게 1조1천억원을 지원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7년 243만원)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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