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내놓기 전까지 계약해지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편법을 사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A연구원은 지난 28일 비정규직 연구원 3명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해당 연구원들은 A연구원 자체적인 ‘저성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다른 연구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 의원은 “A연구원이 재계약 불가를 결정한 것은 결국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 나중에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6개 연구기관 총원 5천352명 중 비정규직이 34.4%(1천839명)나 된다. 정규직은 65.6%(3천565명·무기계약직 포함)다. 비정규직 1천839명 중 35.9%(661명)가 2년 이상 일하고 있다.

채 의원은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조속히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대책 수립 전까지 해고를 막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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