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황당하다.” “발상 자체에 화가 난다.”

한 야당 의원이 “주말에도 은행을 열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 간부들이 보인 반응이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 은행노동자들의 ‘주말 노동’을 강제할 만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김성원 의원은 일부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적시했다. 탄력점포가 무인인 경우가 많고,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며, 시범운영으로 점포수도 적으니 아예 은행법에 탄력점포 운영의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휴일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공휴일에 은행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의 전부를 운영하는 탄력적인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둬야 한다”는 문구를 넣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개정안이 교섭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노사 자치주의를 깨뜨리고, 실익 없이 조합원들의 노동강도만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2015년 10월 탄력점포 확대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비대면거래 증가와 수익성 저조에 따른 점포 축소, 핀테크 활성화 정책 등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더욱이 올해 3월 기준 전국 619개의 탄력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말 은행영업을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최근 김성원 의원실을 찾아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소속 여러 여당 의원들을 찾아 문제의 법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반응”이라며 “법안 통과는커녕 발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진이 초안 수준으로 법률안을 만든 것으로 아직 김 의원에게 정식 보고도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은행연합회 등 외부 의견을 수집 중인데 결과에 따라 발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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