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는 2009년 지회장을 포함해 47명이 정리해고됐다. 간부들이 해고된 상황에서 지회는 2010년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했다. 해고자 중 일부는 2014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고 2015년 2월 복직한 뒤 지회 활동을 재개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을 잔업에서 배제하고, 지회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조합비 체크오프·사무실 같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모트롤은 경남 지역 대기업 중 최초로 복수노조가 출현한 사업장이다. 회사는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와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했다. 지회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대기발령·전환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2011년 7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복수노조 제도는 역효과를 냈다. 핵심 장애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꼽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7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책을 살폈다. 사례발표에 나선 노조 대림자동차지회·두산모트롤지회·삼성테크윈지회·한국정밀기계지회 관계자들은 "복수노조로 일터 괴롭힘과 노조파괴가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는 교섭권과 쟁의지도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배타적으로 부여받는다. 소수노조는 조합원 숫자와 관계없이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없다. 사용자는 친기업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교섭을,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소수노조의 신청만으로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섭위원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소수노조에 할당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시 소수노조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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