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4일간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간부 9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2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6일 밤 노조 간부 103명이 낸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리에서 강철 위원장을 비롯한 94명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9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결근·유인물 부착·필수유지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경기·강원 지역 징계자 103명 중 해고자 14명을 포함해 94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2월 노조간부 255명에 대한 중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서울·충남지노위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다음달 24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산·대전지역 징계자 152명의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룬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위원회 판정서 접수 당일부터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자를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징계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코레일이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판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노조는 지노위 결과를 근거로 삭감된 연차일수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현 법규국장은 “서울지노위가 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당한 징계로 판정받은 9명은 기관차에 유인물을 붙이고 업무대기 중인 조합원들에게 파업 상황을 설명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다”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부당징계를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파업과 관련해 올해 2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노조간부 89명을 파면·해임하고 166명을 정직 처분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징계재심위원회를 열고 파면·해임을 89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225명은 정직·감봉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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