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예상하고도 매월 수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노동자 66명의 임금·퇴직금 3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거제 선박임가공업체 ㄷ사 대표 임아무개(4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

구속된 임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월 1천만~2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원청에서 공사 기성금 1억8천여만원을 받고도 임금체불 청산에 사용하지 않았다.

임씨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회유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고의성이 짙고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과 관련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회사 총무에게 책임을 떠넘겨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 설립과 폐업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 납부를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민 지청장은 “조선업 침체로 조선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통영·거제 지역에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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