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려면 인권위에 이행 여부 점검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에서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과 관계기관에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인권위에 제기된 중앙부처별 진정사건은 70건이다. 이 중 ‘일부수용’이나 ‘불수용’ 또는 ‘검토중’ 사안을 빼면 ‘전부수용’이 36건(51%)에 그친다.

같은 기간 인권위는 정부부처에 97건의 정책권고를 했다. 전부수용은 35건(36%)으로 머물러 있다. 일부수용 22건, 불수용 4건, 검토중 36건이다. 노동부는 11건의 정책권고 중 전부수용 0건을 기록했다. 일부수용 5건, 불수용 1건, 검토중 5건이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 정책·제도개선 권고는 핵심 주문 외에 부가적인 주문이 추가되는 사례가 많다”며 “핵심 주문은 불수용하고 부가적인 주문만 수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수용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에 점검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다. 입법조사처는 “피권고기관의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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