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 심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회의를 공개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전국 20여개 비정규직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 논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심의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소수 배석자 외에는 회의 과정이 비밀에 부쳐진다. 방청도 금지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노사 신경전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2015년 논의 과정에서 한 사용자위원은 청년노동을 용돈벌이로 취급하거나 노동자위원에게 '어린 것이'라며 반말을 퍼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위 방청을 허용하고 방송중계로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회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회의 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한 뒤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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