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자율’ 방침을 앞세우면서 기관별 혼란과 갈등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기재부에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공대위는 기재부에 기관별 성과연봉제 폐지 이행과 인센티브 반납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 이전 보수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지급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임금체계도 노사 자율 개편을 원칙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통해 기관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 주체는 기재부”라며 “변경된 지침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지급된 인센티브 1천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지급된 인센티브 전액이 반납되지 않고 개인·기관별 차이가 있으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계가 인센티브 반납을 주도하더라도 공대위에 속하지 않은 기관과 비조합원들의 경우 반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지침을 변경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기재부의 방조로 기관마다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납한 인센티브 1천600억원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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