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일자리를 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겼다.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 등 2명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5년 근무 후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4년 근무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며 "4년을 초과해 수차례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한 참가인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삼성 변호사(민주노총 광주본부 법률원)는 "재판부가 비정규직 보호 관점에서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청들의 형식적인 공개채용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일한 수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불안에 종지부가 찍히기 바란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도입됐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채용되는데 4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동안 일한 강사들이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하자 교육부는 일단 해고한 뒤 신규채용을 하는 방식의 대책을 들고나왔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기간제법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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