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채무조정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채무조정 연계시스템 구축이 23일 전주지법을 마지막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회복위와 지방법원이 협업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가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내역·소득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패스트 트랙을 활용하면 개인이 변호사 같은 법률 대리인을 거쳐 회생·파산을 진행할 때 통상 6개월~9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개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상 법률서비스와 파산관재인 비용을 포함해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경우 해당 비용이 무료다.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한 만큼 향후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회복위는 2013년 5월 패스트 트랙 도입 후 올해 5월 말까지 1만8천명과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5천690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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