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고 이후 의무화했던 2인1조 작업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슬그머니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건당 수수료를 폐기하고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2인1조 근무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진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23일 서울 월계동의 한 건물에서 안전장치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 9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쓰러져 간 노동자·동료의 생명에 우리가 빚을 졌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회사는 위험지역 2인1조 작업을 의무화했다. 무상수리 기간에만 회사가 부담하던 사다리차 비용도 사고 뒤에는 제품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회사가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에어컨 사용이 잦은 여름 성수기가 돌아오자 삼성전자서비스 몇몇 센터들은 2인1조 근무를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 지회 관계자는 "최근 안전주의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아파트에 설치된 실외기를 혼자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은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수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주는 건당 수수료 정책 폐기와 2인1조 근무 정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지회는 "건당 수수료 정책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줘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장비 경량화와 안전성 강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고 진아무개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지회는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3명의 노동자가 생전 일하던 장소를 찾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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