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5천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한 뒤 첫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가구소득), 서울거주 여부, 미취업 기간, 배우자와 자녀 유무,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이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월 177만6천772원이었고,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이었다. 평균 연령은 27.7세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시범사업으로 청년 2천831명에게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 4월 청년수당 지원사업에 최종 동의했다. 서울시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명확히 하고, 구직활동과 연계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 보완요구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중복급여를 방지한 점도 감안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중앙부처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전국화해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발급·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30일과 다음달 1일 연세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도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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