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교섭 정상화와 건설현장 불법 근절 등을 요구하며 1박2일 상경투쟁에 나선 건설노조 토목건축 조합원들이 20일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철)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업계 최초로 추진되는 노조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간 중앙교섭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20~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상경총회를 한다. 노조는 “건물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조합원 1만명이 광화문에 모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며 “상경총회에 오지 못한 조합원들은 24일까지 각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3월1일 전국 168개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첫 교섭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이달 9일까지 교섭을 했다. 건설사들은 9차례 교섭에서 3차례 불참했다. 6번의 교섭에도 지역별 일부 업체가 교대로 참석해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건설사들은 성실교섭을 약속하고도 교섭에 불참하는가 하면 교대로 참석해 실질적인 교섭을 방해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설사측에 중앙교섭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왜곡된 건설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 보자”며 “중앙교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법도급과 불법고용,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도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내몰린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제한조치 상태인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형사처벌하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배정인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공공발주 공사현장부터 고품질·숙련 기능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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