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장 선출구조를 개혁하고 운영체계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료 중심 병원 이사회를 선출직 이사와 노조·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황상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백남기 농민 사망과 그 이후 처리 과정, 비선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라는 국립대학병원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다”며 “의료농단을 의료개혁과 공공성 증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병원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임명권자의 발탁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선임방식으로는 공공병원 독립성 확보는 요원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에 바탕을 둔 정당한 리더십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병원장 선출 과정에 내부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투표해 2순위까지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은 병원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이사진은 당연직인 서울대총장·기획재정부 차관·교육부 차관·보건복지부 차관·서울대병원장·서울대 의과대학장·서울대 치과병원장 등 7명과 임명직인 서울대 경영대학장·충북대병원장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이사회 정부 관료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내부 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여 내부 구성원 투표로 두 명을 선출하고 독립적 이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장과 이사 2인은 내부 투표로 뽑고, 노조가 추천하는 1인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 지역·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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