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해고자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법을 폐지하라는 ILO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ILO 이사회는 지난 1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한국의 노동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공무원·교사 노동 3권 및 정치적 자유 제약에 관한 제소)을 1996년부터 심의해 왔다.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국 정부는 20년이 넘도록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손배가압류 적용 문제가 포함됐다. 특히 해고된 교사·공무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고, 교사·공무원이 사회 문제에 대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교섭으로 다루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철도노조 파업을 언급하면서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부 권한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농성 중인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인근까지 ILO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3보1배 행진을 했다. 22일까지 매일 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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