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1일의 금융산업노조 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대책과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불편최소화를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은행 영업정상화 대책 △전산시설 보호대책=금융전산망은 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필수 핵심시설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각 은행별로 시스템운영 매뉴얼 및 패스워드를 확보하고 핵심전산요원과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자체비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

이를 위해 금감원 검사역 44명을 각 은행 전산센터에 파견 상주토록 하고 비상대비상황과 전산시설 보호조치의 실행상황을 점검.

노조원이 전산시설을 불법 점거하거나 업무방해행위를 할 경우 즉각 경찰력동원을 요청.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유동성확보=파업은행의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점포에 현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같은 은행 인근점포에서 긴급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은행간 콜거래로 자금을 확보.

자금 부족규모가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RP거래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긴급지원.

△국제자금거래 및 수출입거래=국제 및 외환업무에 경력이 있는 행내 또는 퇴직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업무가 폭주할 경우 파업불참 은행이 대행토록 유도.

특히 파업기간중 만기도래하는 국제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금조달.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

외환시장 교란발생에 대비, 재경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외환위기대책반'을 구성, 외자유치 수급상황을 일일점검.

△금융거래질서확립=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 혼란이 우려되는 영업점포에 대해서는 점포장의 판단에 따라 경찰력투입을 요청토록 하는 한편 금감원검사역을 추가투입.

주요 거점 점포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사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불시점거행위 발생시 즉각 경찰력을 투입.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불편 최소화대책 △점포 통합 운영으로 영업지속 = 파업으로 은행 영업점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형점포업무를 인근 대형점포로 통합하고 통합점포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토록 유도.

점포 통합운영에 따른 고객불편을 감안, 타행환 등 일정업무의 수수료를면제하도록 조치.

점포폐쇄에 따라 만기연장 또는 상환이 곤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부과를 면제.

△기업활동의 원활화 지원=파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파업불참 금융기관이 회사채.CP 차환자금을 지원하고 진성어음 할인 등을 하도록 지도.

파업기간중 금감원에 `기업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설치, 기업의 금융불편해소대책을 마련.

△일반기업및 기업행동요령=은행 파업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각 은행의 국민생활과 관련된 입출금 등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음.

일반국민은 파업 참여은행과 거래할 경우 파업기간중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실생활에 필요한 소요현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파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자금수급상황을 재점검해 필요자금을 사전확보하거나 파업불참 은행에 계좌신설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

기존 대출금의 경우 거래점포가 폐쇄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연체금리 적용이 면제되므로 긴급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영업정상화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함.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원들은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 조속히 직장에 복귀할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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