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방조를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모든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 간부가 사법제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방해하고,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센터는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삼성 에버랜드 위법 판결 및 배임 △청와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묵인·폐기 의무 위반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 중용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법부가 정부의 사법권 침해사실을 인식하면 검찰에 고소한 뒤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기존 리스트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방조했다"며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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