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청소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뒤에도 공사와 노동자 간 진실게임이 거듭되고 있다. 공사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노동자들은 공사가 주장한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반발한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13일 정오께 서울 강서구 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주장을 비판했다. 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2016년 이전까지 공항시설 위탁용역 설계시 기본급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상여금 400%를 줬다”며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총임금은 시중노임단가 기준보다 높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기본급 기준이고,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직원들이 받는 상여금은 400%가 아니라 180%"라고 반박했다. 정진희 지부 사무국장은 “상여금 400%를 받았으면 노조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내용을 공사가 지키면 될 일”이라며 “상여금 400% 지급도 사실이 아니지만, 공사는 상여금과 상관없이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희 지부 강서지회장도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했는데도 시정하려는 성의는 비치지 않고, 거짓말로 해당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1월 “공사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예정가격작성기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사에 '주의'를 줬다. 공사는 2015년 12월30일 청소·카트 수거 용역계약을 위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기본급 171만5천733원인 시중노임단가를 밑도는 월 143만2천원을 적용했다. 최종 용역계약도 낙찰하한율 기본급(150만9천759원)보다 적은 126만1천990원으로 체결했다. 노조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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