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가 12일 “박근혜 정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결단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며 “2018년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전원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다. 최저임금은 노사위원이 요구안을 내고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정한다. 매번 심의구간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알바노조는 공익위원이 사용자 편향이라고 주장했다. 경영대 교수가 4명이나 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알바노조는 “노동법이나 노동경제학·사회복지학 분야에도 최저임금 전문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경영계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경영대 교수로 공익위원을 채웠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에는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써 놓은 부분이 있는데, 메모 작성 일주일 뒤 공익위원들은 그 수치 그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현재 공익위원을 박근혜 정부의 허수아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2014년 6월20일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6/30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인상률 높고 대립. 案(안)으로 投票(투표). 7% 인상 線(선)”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해 6월27일 새벽 공익위원들은 7.1% 인상(5천58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공익위원안이 2015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조는 “겨우 6~7% 남짓 인상률을 고수해 온 박근혜 정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결단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며 “노동계에 계속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구하기 전에 현 공익위원부터 전원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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