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두 번이나 해고됐던 사내하청 노동자 오지환(45)씨가 해고 14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뒤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이 된 최초 사례다. 오씨는 판결 이후 회사가 제안한 신규입사 방식을 거부하고 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끝에 복직을 이끌어 냈다.

오씨는 11일 <매일노동뉴스>에 "현대차가 부당해고 취소 인사발령을 한 데 따라 12일 아산공장에 첫 출근을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2000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2003년 6월 해고됐다.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오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원직에 복직시키는 대신 오씨에게 신규 입사와 다를 바 없는 별도 입사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맺은 단협은 노동위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회사는 판정서·결정서를 받는 즉시 해당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4명 중 3명은 채용절차에 응했지만 오씨는 단협 적용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2015년 5월 배치대기 발령을 받은 그는 노조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했고, 회사는 지난해 12월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했다. 두 번째 해고를 당한 순간이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올해 4월 오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복직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현대차의 채용절차 요구가 옛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이행 과정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5일 충남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현대차는 이달 7일 부당징계(해고) 취소 인사발령을 냈다.

오씨는 12일부터 아산공장에 출근하지만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현대차는 충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부터 대법원까지 이르는 지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씨는 "원직에 복직해 매우 기쁘지만 중노위 결정이 바뀌면 곧바로 해고될 수 있고, 이기더라도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복귀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지들이 10년 넘게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씨와 같은 사유로 현대차에서 해고당했다가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45)도 이달 말 복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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