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통령후보 당시 공약 1호로 내걸었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6대 약속법안 중 1호인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심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아빠와 엄마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확대했다. 부모가 아이 등하교를 위해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150만원(현 100만원)과 80만원(현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심 대표는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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