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청년의 삶은 거주지역이나 연령·성별·가족구성·교육수준·소득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청년정책이 고용창출 일변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와 52개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청년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300여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정책 수립하려면 청년에게 물어라”=오윤덕 전주청년들 연구팀장은 지역 청년정책이 일자리 창출 문제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덕 팀장은 “일자리 창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발상에서 시작하느냐가 문제”라며 “청년들은 지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육성된 산업 맞춤형 노동력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년들의 다층적 삶이 일자리 창출 하나의 문제로 수렴되는 순간 개인은 공중분해된다”며 “지역 여건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오 팀장은 이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상태는 어떤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개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 제정 한목소리=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뿐”이라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요구가 공론의 장에서 소외되고 청년 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적 상상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문제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박주민·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원할 청년과 단체의 범주를 두고 차이를 보이는데, 정부에 청년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도 법안에 호의적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기본법에 100% 공감한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고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법·제도가 고용과 복지와 주거를 다 포함하면서 거기에 인프라를 담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수혜 보는 제도 마련해야"=김경선 정책관은 “청년정책이 취업 문제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노동부에 있다 보니 청년일자리 문제를 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일자리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기업 지원보다 청년이 수혜를 보는 제도 마련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 5%로 확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청년거버넌스 마련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서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적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규직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규모가 현재 5만명인데 앞으로 10만명까지 키워 나가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구직활동과 연계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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