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원청 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금지한 불법파견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8일 "파견법 위반 유사사례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원청 동양시멘트와 대표자에게는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인 동일㈜과 두성기업, 두 기업 대표에게는 700만원씩 선고했는데요.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0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 노동자 52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원청 정규직으로 인정한 건데요. 법원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청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인했습니다. 하청업체를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본 건데요.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같은달 30일 원청과 두 하청업체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자 노동자들은 "회사들이 계획적으로 수십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만큼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탄원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파견법 위반이므로 다른 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 더 이상 선거 들러리 안 돼"

- 국민이 선거기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선거기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 이번 대선에서도 사드 반대 포스터와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정책을 평가한 유인물, 청년모의 투표 유인물 등에 후보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 법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인식해 지난해 90조와 93조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유승희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데,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야말로 지난 수년간 지적돼 온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출퇴근 체크는 노조원에게만?

- LG유플러스 일부 협력업체가 노조원에게만 출퇴근 체크를 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협력업체가 최근 도급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조합원 노동자들은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노조원만 출퇴근 체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이날 노조는 증거자료로 용인의 한 협력업체 출석부 사진을 제시하며 “출석부에 노조원 이름만 있고 비조합원은 이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특히 “협력업체는 2015년 노조원들이 투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을 때 ‘이제부터 너희는 정규직이니 출퇴근을 확실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다”며 “회사가 너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해당 사안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