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A씨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명을 채용하려다 포기했다. 한 명은 원청 블랙리스트 전산에 걸렸고, 나머지 한 명은 원청 관리자가 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사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4명의 택배기사 이름과 나이를 기재한 뒤 “위 4명에 대해서 혹시 각 집배점에 취업 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노동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와 사법부·입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오·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울산 동구 꽃바위문화관에서 개최한 ‘노동 블랙리스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의 주장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비단 문화계만이 아니라 노동자 취업을 가로막는 블랙리스트도 존재한다”며 “최근 현대중공업과 택배노조 블랙리스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대표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조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과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정부는 그간 사용자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가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사례가 드물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국회는 사용자의 반헌법적 부당노동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종오·김종훈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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