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상 중 정리해고를 통보해 노사갈등을 빚은 ㈜성광이 조합원 고용보장에 합의했다.<본지 2017년 5월22일자 4면 '포스코 협력사, 임단협 중 난데없이 정리해고 통보' 기사 참조>

7일 성광노조(위원장 김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박세환 대표이사와 김수원 위원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포스코 조명정비사업권을 따낸 ㈜피엘엠으로의 이직을 포함해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엘엠은 전 성광 대표이사인 이아무개씨가 설립한 회사다. 성광이 반납한 포스코 조명정비사업권을 피엘엠이 승계했다.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16명이 피엘엠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피엘엠은 이 중 6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10명은 성광이 포스코 현장 STS압연설비 LED 조명설치공사에 투입한다. 공사업무가 없어 조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피엘엠으로 이직한 인원의 급여수준 이상을 보장한다.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은 본인 의사 확인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

합의서는 나왔지만 감정의 골이 메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그간 피엘엠으로 조건 없는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했다. 피엘엠은 입사전형을 거치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노조는 선별배제 우려를 제기하며 입사전형을 거부했지만, 조정 끝에 합의서를 도출했다. 김수원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많이 시달려서 합의서대로 입사지원서를 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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