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차수련(58·사진)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990년 해고된 뒤 27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2010년 원직복귀 잠정합의서 작성 후 7년 만이다. 차 전 위원장은 7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17일 원직복귀 지시공문을 받았다”며 “2010년 원직복귀 잠정합의가 한 차례 뒤집힌 경험이 있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까지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7일 수술실로 복귀한다.

차 전 위원장은 85년 한양대의료원에 입사해 87년 노조를 만들었다. 90년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활동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임신한 몸으로 1년이 넘는 수배생활을 했다. 당시 의료원은 ‘근무지 이탈’로 차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는 95년과 97년 차 전 위원장 복직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했다. 차 전 위원장은 95년 파업 후 ‘2년 후’ 복직을 약속받았지만 의료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98년 고용안정과 노조 간부 징계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조건으로 "상급단체에서만 전임으로 일한다"는 내용의 별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복직했지만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차 전 위원장은 “해고자의 원직복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해고를 당해도 (끝까지 싸우면) 언젠가는 현장에 돌아간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꼭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년퇴직을 2년여 남긴 차 전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 개혁에 일조하고 싶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협회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후배들과 논의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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