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철거 반대집회를 한 노점상 활동가들이 검찰의 유전자(DNA) 강제 채취에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5일 “노점상 활동가들이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DNA 채취를 당했다”며 “DNA 채취는 첨단수사가 아닌 중대한 인권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3명은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쇼핑몰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했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집단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월 이들에게 DNA 채취대상자임을 알렸고, 이들은 채취를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3월24일과 28일 이들의 DNA를 채취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됐다. 채취 대상에는 강력범죄와 함께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쇼핑몰 안에서 구호를 외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까지 주거침입죄로 DNA를 채취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라며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가족 전체를 감시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의 DNA 채취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이 “DNA 채취·수집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DNA 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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