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미디어와 SNS 발달로 날조된 거짓말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폐단으로 떠올랐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일명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안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가짜뉴스의 정의와 포털사이트·SNS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발견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았는데요.

-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내놓았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 안 의원은 이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집단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으로 당사자 피해 22조7천700억원과 사회적 피해 7조3천200억원을 합해 연간 30조9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네요.


민변 “국정화 시도 재발방지 논의 필요”

-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고시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시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정화고시 위헌·위법성을 밝히고 취소시키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정화고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일 행정소송을 취하했는데요.

- 민변은 헌법소원의 경우 국정교과서의 반복 우려와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큰 만큼 소송을 유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 민변은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못하고 결국 새 정부에서야 폐기된 것은 때늦은 것이지만 다행스럽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 그러면서 민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화고시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랜 기간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 정부하에서 과거사·노동·집회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이 크게 후퇴했음에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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