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알바노조 조합원 6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알바노조는 “지난해 SNS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례를 알렸다가 레스토랑 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알바노조 조합원 6명이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문제를 노조 차원에서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박정훈 전 노조 위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소를 당한 조합원 6명은 지난해 레스토랑 사장으로부터 알바노동자 수십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SNS에 폭로했다. 레스토랑 사장은 이들을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기원 노조 대변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성희롱 사건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노동자들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업주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막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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