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MBC본부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서 “MBC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MBC 노사는 2010년 김재철 전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사장은 <PD수첩> 제작진을 교체하고,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을 변경하는 등 정권 입맛에 맞게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 MBC본부는 2012년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 전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170일간 파업했다.

MBC는 올해 5월 현재까지 파업 참가와 노조활동, 공정방송 정상화 활동을 이유로 71건이나 되는 징계를 단행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6명의 조합원이 파업 참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해고된 조합원만 9명이다.

MBC는 지난해 4월 출입관리규정을 신설해 징계 또는 휴직 중인 조합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출입관리규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휴직 발령자와 징계 중인 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기타 사원 외 해고자·불순자·외판원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MBC본부는 “정당한 조합활동인 조합원의 피켓시위와 노보 배포 방해, 지속적인 벽보 철거 요구, 사내전산망 홍보활동 방해, 조합활동 감시는 물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며 “전근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아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아무리 추려도 부당노동행위 건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지경”이라며 “MBC 사례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교과서를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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