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3천만원 손해배상 선고를 받은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이 항소했다.

지회와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회사의 손배가압류와 명예훼손 소송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지회장은 2015년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배재형 전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압박이 (배 전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언론보도를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4억원의 손해배상을 이 지회장에게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이 지회장에게 회사 1천만원·회사 대표 2천만원 등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심 판결이 노동 3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노조활동을 한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목소리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3천만원 배상은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디스 해고노동자들은 이상목 지회장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해 3건의 손배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절 집회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설비고장과 지회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배치한 용역 인건비·간식비로 21억7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또 지회가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를 상대로 원정투쟁을 할 당시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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