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오산체력단련장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초과근무를 개인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 중부일반노조 공군체력단련장지회(지회장 함영록)는 1일 “오산체력단련장이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달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 오산체력단련장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초과근무 월 61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주게 돼 있다. 지회는 “근로계약서의 초과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1시간 넘게 야근해도 실제 인정된 시간은 15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함영록 지회장은 “한 조합원의 경우 1시간30분가량 야근을 했지만 행정업무 담당자는 초과근무 사전명령서(확인서)에 인정시간을 15분으로 기입했다”며 “현재 오산체력단련장 내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함 지회장은 “운영팀은 야근을 한 직원에게 ‘네 업무능력이 떨어져 야근을 한 것이니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노조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시치미를 뗐다”고 말했다.

오산체력단련장이 근로계약서를 대리 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함 지회장은 “한 직원의 근로계약서가 지난해 4월1일자로 작성된 사실을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알았다”며 “해당 노동자가 아닌 행정직원이 대신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기관인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요구하자 급하게 만든 것 같다”며 “당시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을 지시한 책임자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산체력단련장은 지회에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대리작성 논란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오산체력단련장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