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각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숨긴 뒤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동광기연의 행위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회사 해고를 무효로 보고 고용보장 의무를 져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지회장 김완섭)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광기연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 결정에 따라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노사는 회사를 분할·합병·양도·매각할 경우 노조에 통보하고, 합의 없이 공장폐업·법인청산·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폐업할 경우 그룹 관계사를 통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확약서도 작성했다.

그럼에도 동광기연은 올해 1월19일 지회 몰래 안산공장 설비를 매각하고, 같은달 23일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자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조합원 62명 중 회사 방침에 불복한 43명은 5개월 넘도록 공장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지노위는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지회의 근로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동광기연 해고는 무효이며 관계사들도 (동광기연과 함께) 고용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박현희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고용보장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비조합원을 고용승계 하면서 조합원은 배제한 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며 "법원도 노사합의서에 따라 동광기연과 관계사들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지회장은 "법인분할·설비매각·법인해산이라는 단계를 거쳐 그룹 지배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모회사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조합원들이 소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는 지노위·법원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1월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과 관계사 대표이사인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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