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자동차공장 불법파견을 근절하려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분회장 김수억)는 31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뒤에도 자동차공장에 사내하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공장은 사내하청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원의 판결에도 기아차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할 때는 구속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회장 등을 구속해 이들의 위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2015년 7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자들이 고발한 지 2년여 만이다.

김수억 분회장은 "검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더라면 자동차공장 불법파견은 조기에 사라졌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검찰에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 내는 지름길"이라는 취지의 '고발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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