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310억원을 받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애슐리 등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체불임금 31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가 이른바 꺾기 등의 방식으로 알바노동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만근시 주도록 돼 있는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체 외식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4만4천360명에게 83억7천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의원은 “30일 이랜드파크에 확인한 결과 올해 3월31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와 2~3년 계속근로자 4만3천명에게 189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됐다”며 “이달 31일까지 2~3년 전 퇴사자 2만8천명에게도 체불임금 89억원이 지불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2~3년 전 퇴사자 2만명의 체불임금 32억원은 다음주부터 기존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예정이다. 이랜드파크는 3월31일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퇴사자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공탁을 했다.

이랜드파크가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체불임금 310억원은 3년치에 해당한다. 노동부가 적발한 것은 1년치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랜드파크가 31일까지 89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현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바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1월 이랜드파크 알바노동자 외에도 정규직·계약직 노동자 3천700여명이 900억원가량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랜드파크로부터 7월부터 현금 유동성 문제가 풀리면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시작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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