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지난해 현장실습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현황과 사업장 체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현장실습업체 2만4천여곳 중 지역·규모·업종을 고려해 선정한 150곳을 근로감독했다.

참여연대는 현장실습업체 근로감독 결과와 노동부가 지난해 노동조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2천535곳)·수시(1천59곳)감독 결과를 비교했다.

노동자가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를 어긴 비율은 현장실습업체(37.3%)가 정기감독 사업장(37.5%)과 비슷했고, 수시감독 사업장(31.8%)보다 높았다. 임금을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근기법 43조(임금지급) 위반은 수시감독 사업장의 42.2%, 현장실습업체의 34%, 정기감독 사업장의 27.9%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업체 12.7%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규정한 근기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위반한 사실이 근로감독에서 드러났다. 수시감독 사업장(19.5%)보다 낮고 정기감독 사업장(8.4%)보다 높았다.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 역시 수시감독 사업장(73.3%)·현장실습업체(66%)·정기감독 사업장(64.2%)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금체불 규모는 현장실습업체가 1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감독 사업장은 118만원, 수시감독 사업장은 98만원이었다. 현장실습업체들이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근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애초부터 현장실습업체들이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이고, 현장실습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값싸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올해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전부를 근로감독하거나 전수조사해 적절한 업체에만 학생들을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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