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생산직 노동자를 영업소로 발령한 회사 전보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는 노조 대림자동차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전보를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초심을 유지했다.

대림차는 지난해 전보(16명)·직책 보임(1명)·대기(3명)·파견(2명)·대기해제(2명) 인사발령을 공고했다. 전보자 가운데 생산직에서 일하던 김아무개 지회 교선부장을 영업소로 발령해 퇴사압박용 전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전보자 다수가 회사가 진행한 회망퇴직 거부자여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체 지회 조합원 8명 중 3명이 전보자에 포함됐다. 전보 발령을 받은 3명 중 2명은 끝내 퇴직했고, 김 부장은 회사를 상대로 전보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올해 3월 "전보발령이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부당전보로 판정했다. 반면 전보가 노조를 무력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희망퇴직으로 나간 노동자가 같은 공정의 사내하청으로 들어와 일한다"며 "대림차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조를 무력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중노위 부당전보 결정을 수용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희망퇴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림차는 잦은 희망퇴직으로 노동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09년 10월 적자경영과 판매부진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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