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의 입환(열차 연결·분리) 작업에 대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27일 오후 광운대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수송원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철도노조(위원장 강철)는 “철도 현장에서 전면작업중지명령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족한 인원으로 위험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철도현장의 심각성을 노동부도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저녁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내고 “광운대역의 입환 작업 일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한다”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코레일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표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노조는 시설·시스템의 문제와 인력부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진원석 노조 운수조사국장은 “시설물과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력을 계속 줄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국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7명이 하던 업무를 올해부터 5명이 하도록 했지만 사고 당일 4명이 배정됐다”며 “당일 지정휴무자였던 직원이 오전에 출근했지만 사측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조 운수국은 30일 투쟁지침을 내고 입환 작업시 △차량 탑승 금지 △안전한 속도로 입환 △3인조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 노조는 이날 코레일측에 특별 안전 긴급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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