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해 10월 철도노조의 파업 도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급여명세서를 자택으로 발송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노조가 홍순만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위원장 강철)와 공공운수노조·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발송해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복귀를 종용한 공사의 몰상식한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며 “지노위 판정은 정부와 코레일의 파업 파괴행위의 불법성을 재확인시켜 준 동시에 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부산·대전·익산·제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홍순만 사장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 위원장은 “홍순만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범법자”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홍순만 사장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판정서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급여명세서 우편 송부는 수신자인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파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및 복귀 종용으로 받아들여져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했다”며 “사용자의 급여명세서 우편 발송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급여명세서 송부 전후 부서장이 복귀를 종용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급여명세서 우편 송부가 파업 중에만 이례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부당노동행위 근거로 제시했다. 코레일은 “급여명세서 내역은 10월 말일까지 결근시 예상금액이며 10월 중 복귀시 가족·기술·위험수당이 모두 지급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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